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무주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가세요. 인터넷으로 손쉽게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의 신고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대부분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준비물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은행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란?
무주택 확인서는 쉬운 말로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존하는 주택 뿐만이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세대주와 세대원들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이나 주택청약시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조건이 만족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겠죠? 괜히 조건이 안되는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1년에 240만 원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일부 은행은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 위택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납부 결과 ▶ 세목별 과세증명서
3.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에 대해 과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집이 없으니 재산세도 안냈겠죠?
4. 인적사항 기입
- 이미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5. 신청 내용 기입
- 관할자치단체는 전체로 과세년도는 2022년으로 선택하고, 세목은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사용목적은 '연말정산 서류제출'로 적으시면 됩니다. 편의상 출력 예시를 위해 서울 타 지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6. 출력 시 아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발급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소할 텐데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때와, 주택청약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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