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부터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서울의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어 부동산 규제들이 대거 완화됩니다.오늘은 규제지역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 완화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서울과 하남 과천 광명 성남은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로는 거래량을 살리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여러가지 규제 정상화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2.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어 이로써 전국의 대부분의 규제지역들이 사라졌습니다.
[23년 1월 5일 기준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투기수요가 많은 강남구(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하여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국을 다 해제하는데요. 효력은 1월 5일(목요일)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경기도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정도만 풀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과 거래량 급감이 전체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에는 전 정권의 탓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 발 경기침체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게 화살이 쏟아지게 될 테니까요.
규제지역 해제 효과
규제지역이 해제되며 여러가지 규제들이 함께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대출, 청약 관련된 내용이 크게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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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사라짐.
1 주택자인 사람들이 추가로 1개의 주택을 구매하는데 취득세 중과의 장벽이 사라짐.
[양도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없음.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
[대출]
LTV가 최대 70%로 크게 확대 됨.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됨.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함.
추첨제 비율이 높아짐(가점제 축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짐. (수도권 6개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어있는 서울의 대다수 지역들이 규제지역 해제와 동일하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청약시장 또한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가 된 지역이면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빠지는 게 맞겠죠.
전매제한 완화
마지막으로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강동구이고 이젠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적용이 됩니다. 둔촌주공 정당계약일에 맞추어 1월 5일로 급하게 발표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폐지
기존의 분양가상한제 지역들에서 분양했던 곳들의 실거주의무가 소급하여 폐지됩니다. 이제는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1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사라졌기 때문에 분양받은 주택을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더 거주 유연성이 좋아지겠네요.
추가 완화된 사항들
1.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금액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2.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기
- 9억원 초과도 특별공급 가능
3.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처분조건으로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기 당첨자들도 모두 소급하여 처분의무가 사라집니다.
4.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집이 있어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
규제지역 해제 현황을 살펴보고, 1월 3일에 발표한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지역 완화로 인하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목동 등 투자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봐야 할 곳이겠죠?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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