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문만 요약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알짜 요약이니 끝까지 필독!
12월 말이 되기 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9일이 남았는데요.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취득세 중과 완화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
3. 실수요자 & 서민 부담 완화
4. 특례보금자리론
5. 정비사업 규제 개선
6. 등록임대주택 혜택 및 아파트 부활
취득세 중과 완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중 가장 큰 걸림돌은 누가 뭐라 해도 취득세 중과죠.
내년부터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합니다.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중과세율이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보입니다.
현재 1 주택인 투자자들은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줍줍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그런데!
23년 몇 월에 나올지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회 통과사항이니까요.
확정이 되어야 그때 1 주택 및 다주택 투자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기 양도세율 & 다주택자 주담대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이 엄청난데, 그 부분을 예전으로 되돌립니다.
외관상으론 이 느낌이네요?
"단타 치실 투자자님들 어서 오세요!"
내포된 뜻은
"분양권 입주권 미분양 난 거 좀 사라"
그리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다만 LTV 30%까지이고 DSR 또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자금이 꽁꽁 묶여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숨이 트이겠네요.
" 급급매로 팔까 했는데.. 대출받아서 돌려줄 수 있겠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겠네요.
예상되는 부분은 급급매 일부가 사라질 듯?
실수요자 규제 개선 & 서민 주거부담 완화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둔촌주공 재건축만 봐도 8년의 전매제한이 있죠? 시세대비 엄청 싼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한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요약]
1. 규제지역 23년 초에 추가 해제
2. 분양가 상한제 지역 조정
3.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규제 개선
4. 생활안정·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1) 9억 초과 보증금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2)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3) 15억 초과 보증금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5.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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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개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핵심은 미래의 공급동력을 미리 만들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합니다(23년1월)
2. 3기신도시 23년 상반기 토지보상 완료 목표
3.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신통기획, 역세권쉬프트, 모아주택 등 활성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급엔진에 기름을 넣어서 멈추지 않게 하겠다.
민간 등록임대주택 부활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아파트도 가능해지며 세제혜택 또한 부활합니다.
1.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2. 세제혜택(양도세 감면 등) 부활
3. 세제 인센티브 복원
-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4. 등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보다 대출 확대
[주요 혜택 가액]
▶10년 등록 :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15년 등록 :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
15년이면.. 강산이 변하겠는데..
초기 재건축은 15년 해볼 만할 듯!
함께보면 좋은 글(기존 주임사 혜택과 조건)
2022.11.30 - [부동산정보/3분 부동산 공부]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및 조건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및 조건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와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임대사업을 영위하실 예정이라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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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규매입임대사업자로 취득세 등 혜택 받으려면 최소 2개는 등록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 난 거 두 개 이상 사면 취득세 감면혜택 줄게 많이 사셈"
이거입니다.
주택 1개 있는데 1개 분양받아서 임대 등록하면 세제혜택 꿀만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너도나도 사게 되는 투기수요가 조장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신규(분양)가 아닌 그냥 기존 주택을 사서 등록하는 건 원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23년 일정표
계획이 언제 시행될지 알아야겠죠?
아래의 빨간색 네모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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