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전세 구하기 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

by 야나부 2022. 11. 24.

 

 

최근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가격이 기존의 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전세를 구하기 전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알면 준비가 가능하겠죠?

 

 

글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은 더욱 안전해질 겁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사항

[불법 건축물 확인]

가끔 다세대나 다가구 등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세움터)

https://cloud.eais.go.kr/

 

 

 

[전세가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입니다.

 

매매 가격은 3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 7천이면 90%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하락장에 매매가격이 3억에서 2억 5천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2억 7천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를 넘기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가율이 80% 이상으로 잡혀있는 곳은 되도록 전세는 피하시고, 정 마음에 드신다면 반전세나 월세로 문의를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부동산만 믿지 마시고, 다방과, 직방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부동산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발품과 손품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만큼 나의 보증금은 더 안전해 지는 것이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등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보통은 공인중개사분께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리듯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 시 나의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쉽게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역전세나 나쁜 집주인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2.10.10 - [부동산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조회 및 가입절차,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조회 및 가입절차, 필요서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항목들을 체크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yanaboo.co.kr

 

 

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시 몇 가지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꼭 확인]

-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만일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라면 불안감은 더욱 증가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중개업소 확인]

- 중개업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

- 중개업소 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소 등록증 등을 확인하시어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인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세히 체크하기는 어렵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있는 정보와 계약서에 적혀있는 공인중개사 정보와 일치하는지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 중개인과 거래를 진행하면, 추후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정보를 클릭 시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정보(네이버부동산)

 

 

 

 

계약 후 확인사항

계약까지 잘 마쳤다면, 계약 후 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현행 법 상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권리관계 확인]

계약 후 바뀐 내용이 없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한번 더 출력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잔금을 주면 됩니다. 만일 계약 시 없었던 새로운 근저당권이 생겼다면? 중개사나 임대인의 과실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잔금을 주면 안 되겠죠??

 

 

 

이사 당일 확인사항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꼭 확인해야 하는 네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여부]

-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짐은 놓고 간 것이 없는지, 놓고 가기로 한 짐은 있는지 확인!

 

[계약 시 몰랐던 내부 하자 여부]

- 계약 전 집을 봤을 때 몰랐던 파손 여부나 하자 여부 체크 후 사진 촬영 및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알리기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해서 반드시 이사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일에 잔금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온라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은 잔금 후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잊지 말고 바로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 편히 잠을 자려면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죠!!

 

 

 

오늘은 전세를 구하기 전과 이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