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절세를 위한 체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꿀팁 모두 얻어가세요~!
이제 22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부동산 관점에서는 유난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벗어난 미칠듯한 금리인상과 더불어,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부동산 폭락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사라진 심리와 거래량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은 대부분 망해가고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 말! 정! 산!
이름하여 '13월의 월급'입니다.
사실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환급되는 돈을 보면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ㅎㅎ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체크사항들을 볼까요?
5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 청약통장 납입금의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연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시 96만원 적용.
꿀 Tip. 11월까지 110만원만 넣었다? 12월에 130만원 더 넣으면 적용 가능!
[대상]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집이 잠깐이라도 있었으면 X)
- 세대원까지 함께 무주택일 것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세율 15% 기준 약 14만원 근처의 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월세로 지내고 있다면 최대 112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 연간 납입한 월세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소득 기준 별 (12% or 15%) 세액공제
(900만원 냈어도 750만원의 15%가 최대)
[대상]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에 전입이 되어 있을 것
[참고사항]
-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인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 해당 연도가 아닌 5년 내에 청구 시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환급되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큰 금액이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원리금 상환이 1천만원 발생 시 최대치 가능
[공제금액]
- 최대 400만원
[대상]
- 전용 85㎡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약 2억을 5% 이자로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경우 1년 이자 상환액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 청약통장 공제금액과 합산되며 총 400만원까지 가능 (청약통장이 240 공제받았으면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160이 최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 상환 기간에 따라 300 ~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며 상환기간이 길수록 공제한도가 더 높습니다)
[대상]
- 1주택 이하 근로소득자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이하
(2019 이전 취득은 4억 이하)
-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담대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
※ 1 주택이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기준시가가 많이 오른 지금은 대상자가 되기 다소 까다로워진 듯합니다. 2023년에는 기준시가가 많이 내려갈 예정이므로 그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아지겠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해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들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혜택이 무주택 혹은 1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나 월세를 사는 청년들은 꼭 청약통장과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니까요.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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