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청 해당자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세요! 천천히 해도 5분이면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특례신청 해당
1. 일시적 2주택
2. 지방 저가주택
3. 상속주택
4. 부부 공동명의
1~3번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4번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신고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은 신고하기 탭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ㅜ
다음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1. 기본정보 입력(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 소유 주택 명세 확인 후 선택
세 가지의 Case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아탈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을 받은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 기존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선택해주시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대체취득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갈아타는 일시적2주택이니까 대체취득주택을 선택해야겠죠?
선택 탭을 누르면 아래의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합산배제주택은 소형 저가주택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없으며 바로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잘 되었는지는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는지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1주택은 기본공제가 11억까지 되지만 2 주택자부터는 6억까지만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1 주택자와 조정 대상지역 2 주택자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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