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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꿀팁

종부세 특례신청 방법,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배제

by 야나부 2022. 9. 19.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청 해당자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세요! 천천히 해도 5분이면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특례신청 해당

 

1. 일시적 2주택

2. 지방 저가주택

3. 상속주택

4. 부부 공동명의

 

부부동공명의특례신청

1~3번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4번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신고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은 신고하기 탭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ㅜ

홈택스 종부세 특례 신청

 

다음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1. 기본정보 입력(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 소유 주택 명세 확인 후 선택

 

세 가지의 Case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갈아탈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을 받은 경우,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 기존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선택해주시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대체취득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갈아타는 일시적2주택이니까 대체취득주택을 선택해야겠죠?

홈택스 종부세 특례 신청화면

선택 탭을 누르면 아래의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합산배제주택은 소형 저가주택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없으며 바로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잘 되었는지는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는지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1주택은 기본공제가 11억까지 되지만 2 주택자부터는 6억까지만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1 주택자와 조정 대상지역 2 주택자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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