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 대책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합니다.
확인하셔서 월 20만원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냐부입니다.
오늘은 8월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려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현재 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가 큰 가운데 이런 단비 같은 지원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우니 모든 청년들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ㅠ
아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시면 신청 자격과 금액, 그리고 궁금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신청 시기 및 방법
2. 지원 금액 및 지원 제외 사유
3. 지원 대상 (나이, 소득, 재산 등)
4. 중위소득 표
5. 질의 및 응답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올해나 내년 중 월세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더 편할 듯합니다.
지급 기간은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최대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접수를 하고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 확정이 되면 신청하였던 날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원이 가능하며, 월세가 20만 원을 넘는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1.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2. 행복주택 입주자
3. 군 입제, 월세 연체자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모두 만족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무주택자 + 세대분리
이미 월세로 살고 있다면 대부분은 세대분리가 된 상태일 겁니다.
신청 가능 주택
보증금 5천 이하 + 월세 60만 이하
특이사항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환산을 해볼까요??
환산식은 다음을 따릅니다.
보증금 × 0.025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63만 원이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6만 2500원으로 총 보증금 + 월세가 7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연령
- 만 19세 ~ 34세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는 청년의 소득 원가구는 본인 +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 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경되오니 2023년에는 금액이 조금 상향될 겁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보통 1인으로 살기에 116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모님 포함하여 3인 가족일 경우 총 419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의 질의응답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추가적인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건들이 까다롭지만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개월이면 총 24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이니,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 > 부동산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공제금액 신청조건 확인(+월세를 살아야 하는 이유) (0) | 2022.09.23 |
---|---|
종부세 특례신청 방법,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배제 (0) | 2022.09.19 |
지금 수익형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을 사면 안되는 이유 (0) | 2022.09.03 |
22년도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2자녀, 3자녀) (0) | 2022.08.17 |
안심전환대출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정부지원대출, 주담대 대환) (0) | 2022.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