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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2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시작] 변경된 요건

by 야나부 2022. 9. 19.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1년 1차 신청과는 다르게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모기간 : 8.29(월 ~ 10.27(목)

- (자치구)11월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선정

※ 12월 말 후보지 선정 (25000호 내외)

 

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 필수

 

1. 공공재개발 · 모아타운 · 도심 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2.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30% 이상

3. 전용주거지역

4. 현금청산대상 세대수가 많은 지역

5.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6. 지난 공모 시 있었던 미 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

 

공모신청 방법

공모신청은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되고 신청 기간 내 해당 자치구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량평가 기준

기본점수(100점) + 감점(-15점) + 가점(25점)

 

당연히 자치구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구역이 선정되겠죠?

 

신설 평가기준 (가점)

1. 침수지역 (5점)

2. 반지하주택 (5점 이내)

3. 주차난 (5점 이내)

4. 찬성 동의율 (5점 이내)

5. 신축현황 (5점 이내)

 

 

평가 표를 살펴보면 정말 정말 오래되었고 '진짜 정비사업이 시급하구나' 하는 곳들이 먼저 선정이 될 듯합니다. 평가 기준 표를 함께 첨부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같은 구 내에서 공모 기준에 부합하고 신청한 구역이 1개라면? 평가기준표와는 상관없이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겠죠?? 광진구 자양4동은 이번에 구 내에서 유일하게 신청을 하면서 기존 미선정 사유도 많이 해소하였기에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시프트,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곳들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수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리산정일

신속통합기획의 권리산정일은 21년 1월 28일.

권리산정일 전까지 보존등기가 난 신축건물들은 현금청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어진 신축빌라가 많다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후보지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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