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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이야기

22년 종부세완화 혜택 무산위기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

by 야나부 2022. 8. 30.

22년 적용 예정인 종부세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8월 30일까지 국회 통과가 안되면, 연말엔 종부세 폭탄이 예고됩니다.

 

 

https://youtu.be/z8mI0zqrbAs

종부세 완화법 무산

 

 

 

7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완화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는데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내용은 23년부터는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세율 또한 현재보다 일부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고가 1 주택자는 종부세를 적게 내고 저가 다주택자는 오히려 총 재산가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이 메겨진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집이 여러 개 있으면 범죄고 투기꾼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연장선의 내용으로 세부담 상한 또한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의 범죄자 수준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150%로 23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음은 기본 공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실수요자인 1 주택자는 11억 원이 현재 적용 중이며, 각각 3억과 1억이 늘어난 9억, 12억으로 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선 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공약들을 내세웠으니까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래의 내용부터는 법 개정이(국회 통과)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현 정부에서는 보너스로 한시적 특별공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몇 년간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2020년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도록 3억을 추가공제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즉, 11억 + 3억 = 14억까지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살펴보면 시가 약 20억 정도의 부동산 소유자들까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조금 과다 하 생각을 할 수 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감세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죠. 저는 애초에 종부세 자체가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음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기에는 상당히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쭉 살고 있었을 뿐인데 집값이 오르니 높은 보유세를 내라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낼 방법은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이나 대출을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들에게는 납부를 양도시점이나 상속시점으로 유예시켜주는 그나마 기존에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다음은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특례 신설 조항입니다. 사실 일시적 2 주택자나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그리고 지방 발령으로 인한 저가주택 취득으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 2개라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법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중 하나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무튼 위의 취지는 그래도 일반 국민들 중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대전 전에도 민주당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몰상식한 법률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대선 공약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은 바뀌어야 한다는 내동 등, 어느 정도 맥락은 비슷하게 잡여 있는 것 같았으나, 부자감세는 안된다는 이유로 위의 법률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이 지나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법 그대로 적용이 되어 다소 많은 경제적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8월 24일 국회 회의록

 

8월 24일 있었던 국회 회의록입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 장기보유자,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경우 등 전국의 18만 4000명가량이 피해를 보게 되는 내용과 민주당에서는 '전 정권과 같은 일관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종부세 완화를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8월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중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 중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라는 대중연설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대중연설 내용이죠. 그런데 종부세는 부자감세니 중단해야 한다? 대선 후 방향이 180도 바뀌었네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입장에서, 현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잡고 그에 대한 국회에서의 입법이나 법률 개정이 돼야 한다면, 절충할 부분은 절충하고 바꿀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바꾸면 되는데 무작정 참석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되겠죠.. 저야 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안들이 기한 안에 통과가 되어서 모쪼록 부당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무산되면 아마도 연말에 고지서가 발송되면서부터 엄청난 민원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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