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받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5분 안에 완료!
보통 상업용부동산을 사게 되면 건물분 부가세가 함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보통은 일반 임대사업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데 말이죠. 세무사에게 수임료 약 10 ~ 15만 원 사이를 주고 위임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5분만 투자하면 그만큼을 아낄 수가 있겠죠??ㅎㅎ 그리고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닌 살면서 여러 번 환급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만큼 더 알아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2.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보통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다음은 사업장을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요.
상업용부동산을 매입하셨으면 당연히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겁니다(분양사무실 혹은 부동산에서 안내해줌) 환급받을 사업장을 선택해 주어야 부가세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빨간 네모 사업장선택을 눌러줍니다.
창이 하나 뜨면
해당사업장을 체크!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 클릭!
3.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이제는 부가세를 신고해보겠습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
그러면 아래의 페이지가 뜹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중에 월별 조기환급신고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건물이라는 고정자산을 매입했으니까요! 만약 에어컨 옵션 같은 기계장치를 매입해도 똑같이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창이 뜨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사업자 세부사항의 내용들이 주르륵!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버튼
입력 서식 선택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항목들은 다 무시하고 빨간 박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체크를 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입세액 입력
이제는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매출은 없으니 넘어가시고 매입세액에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창이 하나 뜨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입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보통은 매입처 1개 매수1개인데 만약 상가 두칸이라던지 지산 세칸이라던지 하면 매입처1개 매수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금액 참조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12일 이전에는 자료조회가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창에 매입처와 공급가액 세액이 조회가 됩니다. 전부 기입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매입세액에 매입 금액이 잘 기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샀기에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내가 매입한 게 건물이다 라는 내용을 기입해 주는 항목인데요. 건물을 산 것이기 때문에 건물, 구축물 란에 건수와 공급가액을 기입해 줍니다. 만일 에어컨과 같은 항목을 샀다면 기계장치 항목에 기입을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아래 합계 란에도 동일하게 한번 더 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완료!
이제 일반 매입에 적혀있던 금액이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스크롤을 쭈욱 내리면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이 되고 (-) 표시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잘못 기입하면 안 되겠죠?? 여러 번 확인)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다음과 같은 접수증 창이 뜨는데요.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
신고자 본인이 확인 체크
이제 닫기 버튼을 누르면 끝!!
혹시나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신고 내역 조회를 눌러줍니다. 내역이 확인되고 접수증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쉽죠?? 매 반기별 부가세 정기신고 기간에 해도 되지만 몇 달이라도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환급금은 보통 다음 달 10 ~ 15일 근처에 들어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0만호 공급계획 요약 (기회는 서울) (0) | 2022.08.17 |
---|---|
전세 구할때 필수 확인사항 및 특약 꿀팁!(전월세 주의사항) (0) | 2022.08.15 |
미사 스위첸 투자분석 [오피스텔 분양정보|분양가|평면도] (0) | 2022.08.01 |
고덕아이파크디어반 위치별 뷰 총정리(항공촬영) (0) | 2022.07.27 |
고덕아이파크디어반 타입 리뷰(위치, 방향, 공간 등)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