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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규제완화 국토부 보도자료 공유 및 설명

by 야나부 2022. 10. 27.

 

오늘 10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존 청약 당첨자들은 처분기한이 6개월이었는데 극심한 거래 침체로 인하여 매도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에 대규모로 청약 당첨 취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고려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2년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중도금 대출보증 금액 확대

기존에는 분양 가격이 9억 이하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되었다면, 이제는 12억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12억 초과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상당수 미분양이 나는 상황을 우려하여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진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내년 초나 되어야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재 수도권은 상당수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으며,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진 곳들 위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외곽지역과 인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은 바로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 인천을 풀어주고 상황을 지켜본 뒤에 서울이 가장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 큰 의미는 없고 어떤 곳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합니다. 그런데 50%는 너무 찔끔 이 지 않나 싶습니다. 처분 조건 1 주택자와 무주택자는 가격과 무관하게 LTV 5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가 되는 지역들은 다주택자 또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수요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내년 초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잔금 날짜를 잡더라도 2~3월 정도로 잡는 게 낫겠죠??

 

 

그 외 기타 사항

추가적인 공급계획과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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