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현재 정비사업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오늘은 그중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만큼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한 동안 정비사업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모아타운 & 모아주택 개념
모아타운은 우리가 보통 아는 재개발 사업과 조금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개발이랑 별 차이 없지 있나요?"
기존의 재개발은 하나의 구역을 잡아서 전체를 동시에 통으로 개발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곳이 하나의 타운으로 묶어져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주택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개념이고요. 마치 여러 개의 블록(모아주택)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쉽습니다. 일부 모아주택은 소규모 재건축을, 또 어떤 블록은 가로주택으로, 또 나머지 블록은 소규모 재개발이나 공원+주차장을 각각 나누어서 개발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한 울타리의 대단지 아파트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보통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대규모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 법을 완화적용하여 조금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에만 있는 제도로 22년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 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도로 꾸준히 진행될 듯합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는 26년까지 약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 모아주택의 장점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된 법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완화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뿐더러, 사업 참여 의지 또한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덤으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 기반시설 조성 공공지원(주차장, 공원 등)
2. 층수 및 용적률 완화
3. 용도지역 상향
4. 지하 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5.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너무 파격적으로 완화해 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사업성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상향해주고, 또한 모아타운 내 지하주차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지 같은 모습까지.. 조건이 된다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겠죠??
모아타운 & 모아주택 선정 절차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공모를 하는 것과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는 것. 공모는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의 직접 제안은 수시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총 64곳의 모아타운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지는 공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평가 항목
많은 곳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만큼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곳이 당연히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모아주택 유형들
모아주택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단독·다가구주택 (자율주택형)
2. 다세대주택 (가로주택형)
3. 연립주택 (소규모 재개발형)
4.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형)
형태가 다른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여 재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들을 조금씩 묶어서 따로따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특정 주택의 유형에 최적화된 개발로 진행하면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1차 대상지는 21곳으로 22년 6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2차 대상지는 26곳으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모아타운 대상지 (2차) 및 권리산정기준일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표했는데요. 그 대상지 26곳을 알아보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2년 10월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을 신청 접수한 곳
yanaboo.tistory.com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모아타운 1차 대상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현금청산'
2차 대상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
앞으로 진행될 대상지들 또한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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