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저가주택주택수1 종부세 특례신청 방법,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합산배제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청 해당자이기 때문에 함께 신청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세요! 천천히 해도 5분이면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특례신청 해당 1. 일시적 2주택 2. 지방 저가주택 3. 상속주택 4. 부부 공동명의 1~3번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4번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신고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은 신고하기 탭의 가장.. 2022.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