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고,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방법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기초연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옆나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을 기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후보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령연금 제도는 어떤 분들이 받는지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령액
4.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 월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용돈처럼 주는 개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든 국민이 전부 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수급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대지급액에서 일부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
③ 국내 거주
④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것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다만, 소득인적액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뿐만이 아니라 일정 재산 요건도 함께 있으니까요.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모두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적인 연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드물지만 위의 연금 수급권자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답니다.
①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를 지급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기준연금액의 50%를 지급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적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는데요.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신 면 되겠습니다.
모두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여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
일정 재산 또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에 대한 기본 재산 공제액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재산이 2억이라면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어 6,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고급 자동차 규정]
배기량이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재산환산액에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 방법을 알아보시기보다는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 금액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은 22년 대비 소폭 인상된 32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기준 연금액입니다. 모두가 기준연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이 만족되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을 것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일 것
③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최대 51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금액에서 약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23년 기준 32만 2천 원의 250%인 80만 5천 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예시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5천 원이면
80만 5천 원 - 60만 5천 원 = 20만 원
32만 2천 원에서 12만 2천 원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온라인이 다소 불편할 수 있기에 자녀나 주변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하신 후
1.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버튼
2. 아래로 쭉 내려가면 기초연금 자세히 보기
3. 기초연금 신청하기 버튼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평일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연금지급신청서 (방문하여 작성)
② 소득·재산신고서 (방문하여 작성)
③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마치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다자녀 혜택 요약정리 (0) | 2023.01.13 |
---|---|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핵심정리 (0) | 2023.01.12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 세금 혜택 총정리 (0) | 2023.01.08 |
주휴수당 폐지 확정 되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0) | 2023.01.06 |
23년 최저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총 정리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