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신청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놓치면 손해! 최대 480만 원 수령법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지원 기간: 연속되지 않아도 최대 24개월2. 지원 대상 및 조건연령: 만 19~34세 (군복무 기간 고려 가능)주거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소득 기준: 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재산 기준: 본인 약 1.22억, 원가구 약 3.8~4.7억 원 이하주택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 월세 기준 70만 원 이하 가능)3. 신청 방법 및 서류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 2025.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