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취득 신고 방법(초간단 온라인)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꼭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또한 매달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나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보험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다면, 추가 보험료 지급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매우 간단하니 하나씩 보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피부양자 조건 2..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