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전기료와 난방비가 더 오른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산업통장자원부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을 우려하여 2월 1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스요금이 폭등하며 난방비 또한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겨울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서민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고지서를 보니 진짜 너무 심각하게 나와서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요. 서민들은 10만 원 20만 원의 차이가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최대 59만2천원까지 가능하니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난방비 지원 세부내용
2. 난방비 지원 대상
3.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4.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5. 난방비 지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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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세부내용
난방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인상
2. 가스요금 할인 폭 2배 확대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도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22년 12월 ~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은 기존에 14만 4천 원까지 가스 요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44만 8천 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0만 4천 원), 주거급여 수급자(44만 8천 원), 교육급여 수급자(52만 원)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 24 보조금 지원센터"에서 본인이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절차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산정특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이며,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해 주세요.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3. 인증서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가장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단계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해 주세요.
가구원 불러오기를 누르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여 난방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근처의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난방비를 지원받아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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