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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취득 신고 방법(초간단 온라인)

by 야나부 2023. 1. 2.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꼭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또한 매달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나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보험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다면, 추가 보험료 지급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매우 간단하니 하나씩 보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피부양자 조건
2. 피부양자 등록 방법
3.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급여항목이라고 해서 약 80%를 제외하고 약 20% 정도만 진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 시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과 거주에 따라서 배우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특정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라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22년 9월부터 이 조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된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

① 총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초과 + 연소득 1,000만 원 이내.

②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합니다. 23년에는 22년 대비 공시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재산요건이 만족되는 분들이 많이 나올 듯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

2022.10.12 - [부동산정보/3분 부동산 공부]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확인 (22년 10월 최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확인 (22년 10월 최신)

피부양자 조건이 22년 9월부터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조건 확인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양자 조

www.yanaboo.co.kr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먼저 충족해야겠죠? 피부양자 자격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니, 온라인 등록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이나 팩스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을 하신다면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 및 출력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nhis.or.kr)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www.nhis.or.kr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0.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들어가 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1.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간편 인증도 가능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부인이 피부양자라면 남편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 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항목의 피부양자 신고를 눌러주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해주시고요.

개인정보 동의

▼아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래 빨간색 표시 영역의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2. 가입자와의 관계

- 돋보기를 누른 후 선택해 주세요. 배우자, 자녀 등

3. 취득연월일을 눌러주세요.

- 배우자라면 조건이 만족된 날(예를 들면 퇴사일)로 하시고, 자녀라면 출생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 취득부호는 돋보기를 눌러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은 한 번에 여러 명 동시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동시에 취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정보 입력
돋보기 클릭시 나오는 선택 창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인 연락처

다음 화면에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파일 등록/수정 버튼을 눌러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줍니다. 증빙서류를 출력받은 것들을 핸드폰이나 스캐너로 컴퓨터에 저장을 먼저 해야겠죠?

제출서류 확인 및 등록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급 취득 등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서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제출서류 상세

서류를 제출하고 전송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확인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받기를 눌러두면 처리완료 시 바로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처리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받으셨다면 이제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겠죠?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기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으로도 가능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앱)에서 로그인 후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다음 자격조회→자격사항을 눌러보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결과에 직장피부양자로 가족들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

 

여기까지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서류준비를 포함하여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니 한 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고, 자격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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