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교환, 증여, 상속 등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환이나, 증여, 상속의 경우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나눠둔 것 같은데요. 검인은 거래신고와는 다르게 계약 후 신고기한이 없습니다.
(매매는 계약 후 30일 이내 거래신고)
◎ 목차 ◎
1. 검인이란?
2. 검인 진행 절차
3. 필요 서류
검인이란?
부동산거래 중 주택거래신고 및 실거래가 대상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자체장에게 검토, 승인을 받는 것을 검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매를 할 경우 대부분 거래신고를 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았죠?
이 거래신고필증과 검인이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환을 예로 들어볼까요?
교환은 거래가액을 당사자끼리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고 승인을 해주는 작업을 검인이라고 합니다. 검토 후 승인 줄임말로 보시면 됩니다.
검인 과정에서는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환 진행 시 교환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다음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잔금 진행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통은 잔금일에 검인과 취득세 납부 이전등기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검인 진행절차
[신청 가능인]
검인은 매수인/매도인/위임자/법무사/중개사/변호사 등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포함될 사항]
검인을 위해서 교환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1. 거래목적의 부동산
2. 계약일자
3.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등 평가액 정산 방법
4. 계약조건
5.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6. 특약사항
검인 시 필요 서류
1. 계약서 원본, 계약서 사본(2통)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신청서 2장)
3. 신분증
계약서 사본은 1통은 해당 구청에 1통은 관할 세무서로 보내집니다.
사전에 해당 관할 구청에 한번 더 확인!
검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검인에 대한 상세한 법령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를 확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759#000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1호, 2018. 3. 20., 일부개정]
www.law.go.kr
이상 검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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