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받는 내용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
2023년도부터는 주거급여의 대상이 중위소득 47%로 확대가 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22년에는 간당간당 하셨다면 23년에는 지원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
2022.12.01 - [생활정보] - 2023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2023 기준 중위소득 참고자료
2023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의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업데이트됩
www.yanaboo.co.kr
▼2023년 중위소득 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의 임대료 지원은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적용됩니다.
[주택수선비 지원]
▶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의 경우 주택수선비를 주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아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경보수 (주기 3년) : 4,570,000 원
중보수 (주기 5년) : 8,490,000 원
대보수 (주기 7년) : 12,410,000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진행 절차]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주택조사와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은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 조사 (임대차 계약, 주택상태)
4. 보장 결정
5. 급여 지급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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